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LTV는 30%까지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날부턴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같이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적으로 폐지된다.
2억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졌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도 없어지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진다.
주택구입목적 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금리 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은 안된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현재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며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도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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