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내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나섰다.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원하키로 한 것.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예산 32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보급 목표(2만대) 예산 180억원에서 78% 증액된 금액이다. 그동안 보급된 전기이륜차 대수는 6만2917대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내연기관 이륜차는 약 300㎞ 주행이 가능하지만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70㎞~80㎞ 수준에 그쳐서다.

환경부는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체계를 손 봤다.

그동안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고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3륜차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성능·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300만원)이 적용됐었지만 올해부터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한다.

올해의 경우 270만원을 보조금 상한으로 두고 앞으로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배달 등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도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도 개편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해 4월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