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에이케이에스앤디와 수원애경역사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AK플라자 전경. /사진=AK플라자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에이케이에스앤디와 수원애경역사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1일부터 이듬해 5월1일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거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거래형태와 품목,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게약 서면을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고 해당 계약일 시작보다 최대 14일 지나 교부했다. AK플라자는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 발생한 지연이자 526만원도 당시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기간 중 AK플라자가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태평백화점을 운영하는 경유산업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유산업은 2018년 9월1일부터 2021년 4월1일까지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 교부했다. 태평백화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사실상 폐점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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