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회사가 특정은행과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기업대출 약정을 맺은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겼고 이를 암호화폐와 주식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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