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터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BEURRE(뵈르)'를 제품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해 제조·판매한 보해양조 장성공장에 대해 1개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보해양조

버터맥주에 이어 버터없는 버터소주가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주지방식약청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터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BEURRE(뵈르)'를 제품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해 제조·판매한 보해양조 장성공장에 대해 1개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트리플ㅋ 플러스 ▲트리플엘 플러스 ▲트리플엠 플러스 총 3종에 대한 제조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보해양조 장성공장을 관할하는 광주지방식약청이 결정했다. 일반 식품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주류는 해당 지역 지방식약청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품목제조정지를 받더라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식약처는 최근 광고·마케팅에 버터를 사용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주류 및 음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뵈르를 사용한 버터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에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사전 통보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루구루는 법률 위반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부루구루의 요청을 수용해 행정처분을 잠정 연기했다. 행정처분 연기와 별개로 부루구루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