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발생한 화재 모습/사진=기장소방서
지난 6월2일 3시30분경 기장군 장안읍 단독주택 1층 주방에서 음식물이 과열되어 발화됐으나, 이웃 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즉각 119에 신고했다.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119소방대가 초기에 진압하였고 큰 피해 없이 사고가 마무리됐다.
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한 화재피해저감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ㆍ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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