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반말을 했단 이유로 관리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 A씨(46)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한 건물 로비에서 관리소장 B씨(40)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도구를 이용해 B씨의 입술을 찢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은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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