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늘(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운영이 의무화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영상 역시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의료계에선 의료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환자단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면서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대리 수술 의혹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폭력 등의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가 전신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고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다만 영상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진료 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 해킹으로 수술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환자단체는 영상 유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CCTV 영상 보관기간이 30일로 짧아 의료사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 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장례 기간까지 감안하면 30일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짧다"며 "촬영일로부터 보관 기간을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시행 초기 환자와 의료진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