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더라도 제품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무알코올 맥주 제품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로 분류된다.
비알코올 맥주는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로 오비맥주의 '카스 0.0'이 해당한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아예 없는 맥주다.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제로 0.00'이 대표적이다. 비알코올 맥주를 마실 경우 음주측정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무알코올 맥주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등을 마시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글로벌 맥주 브랜드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30대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월 1회 이상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2012년 13억원에서 2021년 200억원으로 1438.4% 상승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무알코올 맥주 중에는 미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이 있다"며 "알코올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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