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도 수산가공물은 여전히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8월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한 시민이 수산물을 구매하는 모습. /사진=뉴스1
27일 뉴시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3년 이후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이 총 659톤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후쿠시마 수입 금지조치에도 수산가공물은 여전히 한국으로 많은 양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13년~2023년 8월 까지 수산가공품 수입현황. /사진=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식약처 제공)
이 가운데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이후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84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 가공품에는 어육가공품류·젓갈류·건포류·기타 수산물가공품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양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가공물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