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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원, 과징금 1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2021년 9월 차주 A씨에게 일반자금 대출 2건, 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를 해야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때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잔액이 '0'인 정상 차주 14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 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임직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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