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보는 60대 여성에 '묻지마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노태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김모(69)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넘어지지 않으려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후두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복지시설에서 나와 노숙을 하게 된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에 약자인 6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복지시설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까지 엿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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