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애서 전면재시공 피해 특별법 제정 주거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주차장?지붕을?받치는?기둥?32개?중?19개(60%)에서?보강철근(전단보강근)이?빠진?것으로?나타났다. 2023.9.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한병찬 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특별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174명, 찬성 163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과 함께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 등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지자체가 직접 또는 민간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건축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선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