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이다. 야당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사진=뉴스1

야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조항 시행될 시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과 관련해 국토부는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토위 전체회의를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