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14억원(35.4%) 증가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대비 35.4%(514억원)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과 비교해 10.2%(1313명) 줄었다. 하지만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은 커졌고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평균 1130만원에서 2023년 171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는 1053명으로 전년대비 29.3% 늘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95명으로 전년대비 69.9%나 급증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1인당 피해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 692억원(35.2%) ▲가족·지인 사칭형 662억원(33.7%) ▲정부기관 사칭형 611억원(31.1%)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3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표=금융감독원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의 경우 85.2%(1579명)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대와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자가 각각 62.9%(514명), 69.1%(867명)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이 1418억원(72.1%)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2022년에 20.9%까지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통한 사기 비중은 지난해 10.0%(197억원)로 급감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업무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표시가 붙는 안심마크 표기를 확대하고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율배상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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