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 소속 인천 유나이티드가 FC서울과의 경기 후 그라운드에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게 홈경기 조건부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를 23일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 팬들. /사진=뉴스1
인천 구단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지난 11일 경기 이후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 후 그라운드 내에서 확인된 물병은 총 105개로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었다.
이에 인천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진 신고 인원들에 대한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법조계, 인천시,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이 참석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그 결과 자진 신고한 인원들에 대한 무기한 출입이 금지를 결정했다.
단 이번 징계는 조건부로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하다.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구단 홈경기 전·후와 경기 중 경기장 외부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는 물론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직접 선도하게 될 예정이다.
해당 인원 중 구단 징계를 어기고 홈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질 경우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가중처벌을 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자 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은 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를 포함해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 등에 한해 홈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이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인천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구단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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