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후 사망처리 된 50대 남성이 극적으로 가족들의 품에 돌아갔다. 사진은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실종 후 사망처리됐던 50대 남성이 기적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한 택시기사가 "승객과 요금 문제로 다퉜다"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천파출소를 찾아왔다. 택시기사는 승객 A씨(54)가 요금을 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파출소에 두고 떠났다.

A씨의 기적같은 귀환은 경찰서에 그가 남겨진 이후로 시작됐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종선고로 사망처리됐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파출소에서 "텔레파시를 보냈다"며 중얼거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대화하면서 이름과 인적사항을 조회하던 중 A씨의 사망처리 기록을 확인했다.

지난 2001년 5월 A씨는 사업 실패 후 경제적 문제로 상경한다며 가족을 떠났다. 이후 16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지난 2017년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를 찾을 수 없었고 그는 지난해 7월에 사망 처리됐다.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할 경우 실종선고(일반실종)가 되며 이후 사망처리된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우연히 파출소에 오게된 A씨를 실종프로파일링과 원스톱신원확인시스템 등을 통해 조회하면서 가족을 찾게 됐다.


하지만 A씨의 귀가 과정은 쉽지 않았다. A씨의 가족 주소지가 대전임을 확인하고 관할 지구대에 공조를 요청해 거주지까지 찾아갔으나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 경찰이 1시간 동안 17번의 통화를 시도한 끝에 결국 A씨 가족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 연락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을 받은 가족이 수원으로 오는 동안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가족과 무사히 만나도록 도왔다. 파출소에 도착한 A씨의 아버지는 처음에 A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과거 사진 등을 대조해보며 아들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면서 사망처리 취소와 생활 지원 행정서비스 및 치료 등 이후 A씨가 해야 행정 처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박영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서장은 "중부경찰서는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면서도 "하지만 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