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교사단체에선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며 입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다. 휴직만 해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선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선 정치 후원을 허용했다. 현재는 금지되는 정치 활동들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선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교사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법들은 교사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을 과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 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우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다만 정치 활동의 범위가 넓고 교사의 정치 참여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본부장은 "(피선거권을 포함하는) 공무담임권 부여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 허용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며 "정당 가입이나 후원은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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