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캡처해 유포하겠다며 공갈과 협박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공갈, 사기, 협박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단체 성관계를 주선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20대 B씨를 대상으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댓글과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며 다니고 있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총 15회에 걸쳐 309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 예약금을 보내주면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며 5회에 걸쳐 총 5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8420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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