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을 대상으로 42억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사진=뉴스1
금감원은 22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제재사례'에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설계사들은 주로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고객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32명은 1026건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668명에게 총 42억462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설계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정지 30일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행위를 방치한 보험대리점 역시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았다.
또한 일부 설계사들은 베이비페어나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들 역시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 대납 및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는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당경쟁을 유발해 보험업계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인해 4명의 보험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으며, 16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그 결과 보험대리점 4개 사의 등록이 취소됐으며, 한 명의 임원이 해임 권고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특별이익 제공을 묵인하거나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보험업법에 따른 제재는 보험사와 설계사뿐만 아니라 불법 혜택을 받은 계약자에게도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