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배터리 공장 아리셀의 화재 원인이 업무상 과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아리셀 화재현장 모습. /사진=뉴스1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장(광역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사고 원인을 밝혔다.
김 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이 원인"이라며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한신다이아 관계자 18명을 입건했다. 또한 안건보건관리 책임자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A씨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이후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아 충분한 교육없이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했다. 이에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불량이 발생해 3~4월 2.2%에서 6월 6.5%로 불량률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이틀 전인 지난 6월22일 전해액 주입이 완료된 전지 1개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아리셀은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했다. 이 전지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옮겨졌고 결국 폭발해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를 키운 원인은 화재 발생 장소에서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었던 점이 꼽혔다.
경찰은 군납 과정에서 발생한 '시료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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