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배터리 공장 아리셀의 화재 원인이 업무상 과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아리셀 화재현장 모습. /사진=뉴스1
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 아리셀의 화재 원인이 '업무상 과실'로 드러났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장(광역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사고 원인을 밝혔다.

김 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이 원인"이라며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한신다이아 관계자 18명을 입건했다. 또한 안건보건관리 책임자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A씨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이후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아 충분한 교육없이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했다. 이에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불량이 발생해 3~4월 2.2%에서 6월 6.5%로 불량률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이틀 전인 지난 6월22일 전해액 주입이 완료된 전지 1개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아리셀은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했다. 이 전지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옮겨졌고 결국 폭발해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를 키운 원인은 화재 발생 장소에서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었던 점이 꼽혔다.


경찰은 군납 과정에서 발생한 '시료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