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법원이 대학 동문 등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에 악용, 인터넷에 유포돼 범행의 표적이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씨(40)와 강모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20대 공범 박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주범인 40대 박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