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수년 동안 스토킹해 온 5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정은지가 '정은지의 시드니 선샤인' 제작발표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수년 동안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총 544회 문자메시지와 SNS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지 내용에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업에 종사한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 숍까지 정은지 차량을 따라가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A씨는 소속사 경고에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반복적인 문자를 보냈고 결국 그는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