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과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할 수 있게 됐지만 몇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에 각종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5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홍삼 등 건기식의 중고거래를 조건부허용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중고거래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가능 기준은 ▲미개봉 상태 ▲제품명·건기식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 ▲실온 또는 상온에서 보관하는 제품 등이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판매 금액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중고거래할 때 미개봉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건기식 카테고리 안에서도 소비기한을 다르게 올리는 등 게시물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해당 게시물은 우선 '숨김'으로 처리된다. 플랫폼 측에서 게시물 작성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후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게시물은 미노출된다.
기존에는 건기식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뿐이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편과 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건기식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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