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처리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 성립률이 크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다.
현행법상 분쟁조정위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 6년(2019~2024년 8월)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신청된 총 198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하다.
조정 성립건수도 매년 줄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총 25→ 11건(44%) ▲2020년 31→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지만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후에는 ▲2021년 21.4%(28→ 6건) ▲2022년 6.7%(45→ 3건) ▲2023년 7.5%(40→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 아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이 같은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았다. 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을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 실적이 현실에 비해 너무 저조하고 조정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짚었다. 이어 "층간소음 분쟁 해결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쟁조정위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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