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앙주시
이는 올해 1만1040원보다 1.7% 오른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시는 경기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물가수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에 성공하며 경기북부 우수행정기관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첫 신규 인증을 받은 양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현지실사, 체험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인증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안전환경 △민원 서비스 등 4개 분야 7개 지표 24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결과는 우리 29만 양주시민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민원환경 조성 등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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