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는 오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중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인 체육인으로, 연 1회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꿈을 이어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 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기회소득을 받을 시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복지담당자와 사전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