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하니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뉴진스 하니. /사진=뉴스1
하니는 오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나선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뉴진스 왕따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전망이다.
지난달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뉴진스 왕따 사건' 관련 진정 100여건이 서울서부지청으로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은 지난 7일 "아일릿 의전 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지난 10일 하니는 팬 소통 커뮤니티를 통해 "국회에 나가겠다. 혼자 나갈 것"이라면서 "나와 멤버들, '버니즈'(뉴진스 팬덤)를 위해서 나가기로 정했다. 뉴진스와 버니즈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오는 15일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다.
만약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을 고의로 따돌려 근로기준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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