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저녁 7시27분쯤 인천 서구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길을 걷던 B씨(72·여)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10㎞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한 점이 없다"며 "다만 피해자 치료가 완료됐고 치료비 등이 일부 구상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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