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들키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남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배우자 B씨와 인천 중구 잠진도로 여행을 가 낚시를 하던 중 B씨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도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은 뒤 B씨가 평소 자신의 삶을 감시하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다. A씨는 B씨가 수심이 얕아 다시 올라오려고 하자 주위에 있던 돌로 가격해 익사하게 만들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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