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8일 밤 10시31분쯤 경기 수원시 한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지인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다른 일행들과 결혼식에 참석한 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A씨가 밀쳐 B씨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점 내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양손을 앞으로 뻗어 미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만, 이런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B씨가 스스로 넘어지는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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