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모습. /사진=뉴스1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 특법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9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 안에서 30대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도착 후 구급차에서 내리기 직전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이송 과정에서도 약 1시간 동안 욕설 등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202명 등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전국으로 150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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