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미청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국 12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0년~2024년 9월 말)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가운데 조합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총 122곳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기간 연도별 미청산 조합은 각각 ▲2020년 36곳 ▲2021년 31곳 ▲2022년 38곳 ▲2023년 17곳이며 2022년에 가장 많은 미청산 조합이 발생했다.
조합 청산이 미뤄지고 있는 동안 해당 조합의 조합장이나 청산인 대표들은 매년 평균 45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수령 중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은 1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제재할 수 없었으나 조합의 청산관리 강화의 취지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올해 6월27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 도정법 시행 이후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청산절차 신속이행 등을 위해 총 11건의 관리감독·행정지도에 나섰다.
다만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미청산 조합이 다수 존재했다. 일부 조합장들은 여전히 고액 연봉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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