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수미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했던 일이 화제다. 사진은 서효림(왼쪽)이 2022년 11월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사진=서효림 인스타그램
배우 고(故) 김수미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의 애틋한 고부 관계가 재조명됐다.
지난 25일 KBS 유튜브 채널 'KBS 교양'에는 지난해 1월 김수미가 출연한 KBS1TV 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 방송분이 공개됐다.

당시 김수미는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2020년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것을 언급하며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 그때 며느리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며느리 앞으로 내 집도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에 며느리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 5000만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이 돈으로 아이와 잘 살아라. 아무 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마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수미는 지난 25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서울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