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여성 검사와 성차별적 발언을 한 남성 검사가 나란히 징계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여성 검사와 성차별적 발언을 한 남성 검사가 나란히 징계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부산지검 A검사를 품위손상 혐의로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지난해 2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A검사는 같은 청 소속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B검사도 2020년 9~12월경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품위손상 혐의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남성인 B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당시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 C검사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4개월 징계에 처했다.


2016년 12월경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D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