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이사한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위채해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시 첫 공판 마친 모습. /사진=뉴스1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12일 출소한 뒤 안산시 다원구 지역에 거주해왔다. 기존 월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간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
문제는 조두순이 이사한 곳에 학교 시설이 인접하다는 것이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한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 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2020년 12월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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