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강지환이 2019년 7월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심경을 밝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이날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다"며 "당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반대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 승소를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이후 같은달 12일 구속되면서 출연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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