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서울=뉴스1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며 "모녀 사이인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으며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지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교제 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5월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교제 중이던 박씨는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후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평소에 'A씨와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범행 당시 사전에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가 설치해 둔 현관문 고정장치를 해제해 도주 경로를 차단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살인 범행 실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짚었다. 이어 "교제에 반대하는 상대방의 딸을 살해했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 및 살인 범행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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