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 돌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1·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4월29일 오전 5시45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가 무인점포 돌진 사고를 냈다. 당시 운전자는 B씨였지만 동승자였던 A씨는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 B씨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 정도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 거짓 진술로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역추산했다.

법원은 B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B씨에게는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