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제기한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신체 재감정을 요구했다. 사진은 2018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안 전 지사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제기한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신체 재감정을 요청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원심에서) 신체 감정 절차에 불만이 있었다"며 신체 재감정 또는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에 반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감정·사실 조회는 원심에서 충분히 했다"며 "재감정 자체가 김씨한테는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전 지사 측은 항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감정 요청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감정을 받는다고 다른 결과가 나올지, 김씨에게 (재감정을) 받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긍정적이진 않다"면서도 "신청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출소했다.

또한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과 충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2020년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그 중 534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권력관계에 따른 사건이므로 증액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인정하는데 (1심 손해배상액은) 너무 적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