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가 본관 건물을 점거 중인 학생들에 대한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바닥에 레커칠이 돼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의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덕여대는 총학생회 측과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동덕여대 측은 "남녀공학 논의를 다시 할 때 학생들과 논의하겠다고 하면 본관을 푼다고 했다"고 했으나 총학생회 측은 "처음부터 본관 점거를 풀기 위해서는 (공학 전환) 전면 철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본관 점거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면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입시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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