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한 뒤 112에 거짓신고하고 경찰관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20대가 체포됐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노상방뇨) 혐의로 A씨를 범칙금 5만원 통고 처분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35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자해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방뇨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신고 과정에서 A씨는 "친구가 내게 흉기를 휘둘러 다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횡설수설하다 끝내 "허위 신고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홀로 술을 마시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외상 치료가 시급해 응급입원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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