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0시48분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또한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돼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탄핵안에 담겼다.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이 동참해야 하는 구조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여론전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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