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내년 2월로 연장했다. 사진은 김호중이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내년 2월로 연장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 동안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구속되고 6월 기소된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한 차례 더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인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지난달 13일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2심 절차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