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바꿨다.
또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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