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1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요청으로 검찰 초동수사와 압수영장 집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과정에서 변호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을 변호한 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헌법과 변호사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해야 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외에도 김 전 장관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인연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약 4시간30여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그가 포고령 초안을 써서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밤 12쯤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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