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단상 앞에 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왼쪽)과 마이크를 쥔 채 대답 중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모습. /사진=뉴스1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보류했고 이를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비행제한구역)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병력을 보낸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계엄군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자택,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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