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상대로 냉동식품을 강제로 먹이는 일명 '식고문'을 하거나 전기충격기 놀이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넘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군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냉동식품을 강제로 먹이는 일명 '식고문'을 하거나 전기충격기 놀이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신순영)는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12월쯤 경기 용인시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후임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말 통신중대 분대장이 된 후 자신의 중대로 전입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이병 B씨(21)에게 다가가 작업하다가 남은 전선을 갖다 대며 "전기 충격"이라고 외치며 "진짜 감전된 것 처럼 하라"고 강요했다. B씨는 잠시 몸을 멈칫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욕설과 함께 "그게 아니지. 진짜 감전된 것처럼 해라"고 윽박질렀다. 결국 B씨는 다른 병사들 앞에서 1분 동안 바닥에 누워 몸을 크게 떠는 등 감전된 것처럼 흉내를 내야 했다.

A씨는 B씨를 부대 내 매점(PX)에 데려가 냉동 치킨 6봉지, 컵라면 2개, 음료수 2개를 나눠 먹던 중 남은 치킨 3봉지를 "먹을 수 있다"며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또 다른 이병 C씨(19)에게는 저녁 취침 시간에 불러 "재밌는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 성 경험 이야기 등을 하라"고 강요해 다음날 새벽 시간까지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정도로 괴롭혔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