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5억원 이하 빌라를 보유한 이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택가 밀집 지역. /사진=뉴스1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날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한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려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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