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23일 정부가 코로나19의 예방책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했다. 사진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미리 고지하는 서울 시내 한 당구장의 모습. /사진=뉴스1
공기 중으로 튄 침 등으로 감염이 되는 이 바이러스는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양산했다. 결국 정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권 등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로 확산을 방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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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모임도 안되나요"… 사적 모임 기준 두고 '갑론을박'━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발표했지만 여러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한 식당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이 중 '가족'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인원만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했다. 만약 한 부부와 출가한 자식 3명이 있다면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5명 이상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식당에서 서로 모른 척' '일행이 아닌 척' 밥을 먹기도 했다. 또 어떤 가족은 '규정이 그래도 설 명절엔 모여야 한다'는 시댁과 '집합 금지를 지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며느리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유흥업소는 호텔 등에 위장해 술집을 몰래 손님을 받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정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반년 이상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왔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만 해당했던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난 2021년 하반기부터 관련 규제를 차츰 완화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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